앞으로는 2톤미만의 소형어선들이 출입항 신고를 위해 신고소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개정해 앞으로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2톤미만의 소형어선은 출입항신고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출입항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출입항 신고 대상어선은 7만1,223척이며 이 중 2톤미만 어선은 3만9,746척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입항신고소는 1972년부터 전국 1,290개소의 항·포구에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