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8일 여권신청자가 발급된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현재 여권 신청자나 그 대리인이 여권 접수처에서 발급된 여권을 직접 수령해야 하는 데 따른 불편이 있어서 이같은 근거 조항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당장 우편배송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여건이 조성되는 데로 시행키 위해 법적인 근거를 미리 만들어 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