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기업 사장이나 정부 산하기관장을 뽑을 때 제3자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 2차례 공모에서도 적격자를 찾지 못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직접 후보자를 추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공기업 사장이나 정부 산하기관장을 뽑을 때 민간 헤드헌터나 학회 등 제3자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모를 2번이나 실시하고도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 추천위원회에서 직접 후보를 발굴해 선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폭넓은 분야의 우수인재를 공공기관에 유치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자천방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우수인재들의 지원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발탁하고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모집채널을 다양화한 것입니다.
다만 주부처 또는 임명권자와 관련된 자는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했으며 타인추천 경로와 방법은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