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합의권고안 가운데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2개항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경찰서 사이에 사건을 이송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되고,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처리할 경우 그 시한이 기존의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건 발생시 경찰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할 `주요사건`의 대상을 22개 항목에서 12개로 줄이는 등의 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