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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학법을 상정, 의결 한 뒤 30일 공포키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작업을 담당할 ‘사립 학교법 시행령 개정 위원회’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 갔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사학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 해 온 개방 이사의 추천.선임 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집중 검토 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이날 차관보를 상황실장으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