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기본법의 최종안에 합의하고 오는 12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법안의 세부 문구 조정 등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기본법 최종안에 따르면 군은 앞으로 병력을 점진적으로 줄여 오는 2020년엔 50만명 이하로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고 여군을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장교의 7%, 부사관의 5%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국방개혁기본법안은 전체 39개조로 돼 있으며, 군의 문민기반 확대, 인사관리체계의 개편, 그리고 3군 균형발전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