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과 2급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암 환자는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치료비 가운데 최고 백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백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대상 치료비의 6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암 치료를 받은 환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들어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 영수증을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진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치로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만 6천여명의 의료급여 암 환자들에게 60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