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지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토지소유에 따른 총 보유세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토지 소유에 따른 총보유세 부담은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추계액을 합쳐서 모두 1조 8천여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5.8%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만 보면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율인하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2% 줄어든 1조 2천여 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89곳에서 감소했지만, 땅값이 크게 오른 파주와 연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개발예정 지역의 45개 시군구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