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구역의 면적이 26만 3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8월30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열어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모두 26만 3천 427㏊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안을 의결했습니다.
6개 도, 32개 시·군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면적은 강원도가 13만 3천㏊로 가장 넓고 그 다음은 경북과 충북, 경남 등의 순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올 1월 발효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이 지역에는 대규모 광산개발이나 댐 건설, 도로개설 등의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부는 또 훼손지 복원과 생태계연결 등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