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2년간에 걸쳐 경감됩니다.
국세청은 6월30일 다음달 25일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면 성실신고한 과세기간과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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