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적용되는 등 장애인 고용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이 교원임용에도 적용됩니다.
지난해 6월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 직종에 교원이 포함됨에 따라 장애인 교사 모집 근거조항이 마련됐으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모집비율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계속 시행이 되고 있고, 교원임용에 있어서도 의무고용을 확대한다는 것이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교원 임용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