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내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적용되는 등 장애인 고용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이 교원임용에도 적용됩니다.

지난해 6월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 직종에 교원이 포함됨에 따라 장애인 교사 모집 근거조항이 마련됐으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모집비율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계속 시행이 되고 있고, 교원임용에 있어서도 의무고용을 확대한다는 것이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교원 임용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정오늘 (15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