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귀감이 될만한 의로운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한 이들에게 정부가 예우를 해주는 의사상자 선정 범위가 다음달 4일부터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행 1~6등급인 부상등급만 의사상자로 인정하던 것을 9등급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타박상과 찰과상, 부분화상 등이 9등급 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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