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나 법원 등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국민 11만명이 올해 상반기에 전원 구제됩니다.
정부는 이들 11만명의 기록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따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기록 정정 절차도 최대 1주일을 넘기지 않는 최단기간에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먼저 11만명의 호적과 주민등록상 기록의 최초 신고 단계부터 전산 입력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과 수작업으로 실사해 어느 단계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