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 연금 가입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에도 가입기간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공무원 연금 가입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 양쪽 가입기간을 합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각각의 연금으로부터 가입기간만큼 연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다음달 초까지 완성한 뒤 7월중 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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