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당초 신고만 했던 것을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습니다.
건교부는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외국인에게는 토지거래허가에 예외를 뒀지만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주거용지나 뉴타운지역에 편중돼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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