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7명 소유의 시가 41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재산환수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한일합병'의 대가로 남작 작위를 받은 이정로, 민영기, 이용태 외에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김서규, 김영진, 이경식, 이진호 등 7명입니다.
이번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환수 결정은 네 번째로 현재까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시가 총 77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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