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해마다 3%포인트씩 늘려 최장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해마다 4%포인트씩 늘어나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열흘 후인 20일쯤 공포되며, 이날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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