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운영에 대한 각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권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방형·공모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 설정 때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제도가 폐지됩니다.
또 개방형직위의 경우 현행 17일의 공모기간을 10일로, 공모직위는 현행 14일의
공모기간을 7일로 줄여 업무공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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