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길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고 50%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에 20㎞ 미만의 고속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차, 승합차, 10t미만 화물차는 통행료를 2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가운데 3명 이상 탑승 승용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2.5t 미만 화물자동차는
시간대별로 최고 50%까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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