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법무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서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정위와 법무부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담합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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