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부터 대형건물을 지을 경우 연간 에너지소비총량 범위내에서 설계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종합대책에 따르면 연간 에너지 사용총량 한도내에서 건축물을 설계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올 10월 시범 도입되고 이르면 2010년부터는 전체 대형건물에 적용됩니다.
또 9월부터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100가구 이상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높이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고 내년부터는 상업용 건축물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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