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사나 검찰수사서기관의 직위와 성명을 사칭하하는 전화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화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직접 거론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개설된 특정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는 이같은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경찰청 1379,검찰청 130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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