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에 50만달러 이하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엔 연간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대북 투자금액의 합계가 30만달러
이하일 경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던 것에서, 50만달러 이하로 범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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