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깎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1건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안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한해 자동차 1대의 취ㆍ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산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만 취ㆍ등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개축 등으로 확대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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