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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청사·학교 땅에 주택···도심 공급 막힌 곳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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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청사·학교 땅에 주택···도심 공급 막힌 곳 푼다

등록일 : 2026.08.21 20:16

임보라 앵커>
도심 안에 집을 더 짓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 6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입법인데요.
오래된 공공청사나 비어 있는 학교용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또 도심에 방치된 빈 건물은 철거와 활용이 쉬워지고요.
피해가 잦았던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손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먼저 오래된 주민센터 같은 곳에 집을 같이 짓는다고요?

Q.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어떻게 바뀌나?
Q. 도심 방치 빈 건축물···직권 철거·관리 기준은?
Q.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요건···어떻게 강화되나?

임보라 앵커>
네,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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