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오늘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중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전매가 제한됐던 지역의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6억원을 넘는 주택담보대출때 40%가 적용됐던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게 됐고, 은행 대출때 담보인정비율을 60%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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