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2008년도분 종부세 납부자에게 2천700억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06년과 2007년도분 종부세 무신고 납부자에 대해서도, 세대별 합산 규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인별 합산으로 계산해 차액을 돌려줍니다.
정부는 오늘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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