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Q1> 이번에 얼마나 해제가 되는 건가요?
A1> 현재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전국적으로 1만7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국토부는 이 중 1만2백 제곱킬로미터 가량을 대폭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은 원칙적으로 전면 해제되고, 수도권은 개발사업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해제됩니다.
단,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토지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인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치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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