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순 외환거래신고 과실이나 소액 외환거래 위반사범에게 형벌대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세청은 5억원 이하의 변칙 외환거래나 10억원 이하의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금액이 이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을 예외없이 형벌로만 처벌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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