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을 조사할 때 해당 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직원은 조사 개시 전에 업체에 조사 기간과 목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조사 종료 후 3개월 안에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피조사업체는 조사 공문에 적시된 범위 이외의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조사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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