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지역 현안에 관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 생활장소를 신고한 거소신고 재외동포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20세로 돼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 선거권자와 같은
19세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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