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493개 국가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 이양이 추진되는 기관위임사무는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효 고시, 지식경제부의 LPG 연료사용 제한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무 등입니다.
위원회는 오늘 209개 사무에 대한 지방 이양안을 심의, 의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3월중 지방 이양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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