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산부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뜨는 사전경고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부터 임신여성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 314개 성분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와 약사에게 즉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처방·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는 시스템이 의료기관과 약국마다 가동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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