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질환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진통제 '게보린'과 '사리돈에이' 등이 15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해열·진통 목적으로 쓰이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15세 미만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용법·용량 변경을 식약청에 건의했습니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은 게보린, 사리돈에이, 암씨롱 등에 포함된 진통 성분으로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부작용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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