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의 마케팅에 쓰일 수 있도록 동의했어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금융기관 등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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