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의 학생 선발 범위가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됩니다.
또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국제고 가운데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고교 선발고사의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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