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담합 사업자 공동 자진신고 허용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이거나 분할회사인 경우,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진 신고로 과징금을 감면 받으려면 신고 후에 곧바로 담합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