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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제도(公正市場價額制度 )

1.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반영해 재산세액을 결정하는 제도.

2.기존 과세표준에서 과표 적용비율이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매년 인상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자 이 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되었음.

3.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제도에서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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