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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quota tariff)

1.물가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려 적용하는 탄력관세의 일종.

2.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높은 가격의 수입물품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용함.

3.단, 물가 안정을 위한 경우 기본관세율의 40%까지 낮춰 관세를 부과하나 일정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의 140%까지 높여 수입을 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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