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보전기금
1.농·수협,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이 취급한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출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든 기금.
2.금융기관이 정책자금 대출을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급했으나 부실이 된 경우
기금에서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손실이 없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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