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영세서민 국유지 사용료 낮아진다

경제 투데이

영세서민 국유지 사용료 낮아진다

등록일 : 2009.07.21

국유재산 관리를 유지.보전에서 적극적인 개발·활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반인들이 국유재산을 빌려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크게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은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유재산을 훼손하지 않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수 있다면, 대부계약이 끝났을 때 원상회복한다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최소 대부기간이 10년이고 계약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국유지 연간 사용료율도 낮아집니다.

영세서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취지로, 국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은 재산가액의 2.5%에서 2%로 인하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사용료율을 절반 수준인 1%로 낮췄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중요정책을 담당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의 시행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적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