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권유 대행인>
1.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 투자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됨.
3.자격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며 여러 금융투자회사를 대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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