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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1.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특정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함.

2.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로는 과거의 물품세·영업세·입장세·통행세 및 현재의 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관세 등을 들 수 있음.

3 이에 대비되는 일반소비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와 일반판매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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