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보육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부모와 시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어떻게 개정되는지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5살 이하 아동의 보육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부모와 시설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부터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과 양육수당이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육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보호자는 받은 돈 전부를 정부에 반납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동 수를 속여 보육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최고 3천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아동모집 정지와 정원감축은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어 영유아 보육법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한편 지난달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까지로 늘어나 모두 44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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