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1.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10% 만큼을 소득세(개인사업자)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
2.경기를 본격적으로 부양하려고 할 때 주로 활용됨.
일반적인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업종이나 시설에 대한 제한이 까다롭고 세액공제율도 최고 5%에 불과함.
3.이에 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포괄범위가 넓고 큰 폭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촉진효과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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