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학원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 한달만에 2천건이 넘는 사례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특히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액 수강료 징수 단속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보습학원은 월 기준수강료를 75만9천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3배인 240만원을 받았습니다.
강남의 또 다른 학원은 기준수강료가 12만3천원으로 돼 있지만 4배가 넘는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모두 지난달초부터 실시된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드러났고, 제도도입 이후 고액 수강료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불법과외 등 학원의 불법행위 신고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달 7일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제의 신고 건수는 시행 한달 동안 2050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300여건에 대해 1억3천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수강료 초과징수 부분은 모두 189건이 신고됐고 38건은 조사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학부모들이 학원비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고액 수강료 징수 단속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가 개별 학원의 수강료 기준금액을 관할 교육청에 확인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알려 신고포상금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초과징수가 확인되면 학부모 등에게 즉시 반환조치하는 등 학원비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할 학원과 교습소의 학원비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경남 밀양교육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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