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 훈련이 보다 강화됩니다.
정부는 실직자들에게 2백만원 상당의 가상 계좌를 발급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스스로 골라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예비 취업자나 실업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가 실업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이번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계좌제를 활용하면, 실업자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한해동안 200만원 한도의 가장 계좌를 발급받아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계좌는 1년간 이용할 수 있고 취업 이전에 한 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나 당초 한도 금액을 넘은 훈련비용만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도 훈련 실시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요 산업별 대표기업과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확대 지원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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