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증환자나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등에게 빚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고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가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내규에 반영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거나 채권소멸 시효 완료에 따라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빚 독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증환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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