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만 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전국 음식점 65만여곳 중 80%의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전 실태 조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말까지 전면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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