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낼 때면, 그 내역에는 흔쾌히 동의하면서도, 납부하는 방식이 불편하거나 당장에 갖고 있는 현금이 모자라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지않은 금액을 공공 기관에 내야 할 땐,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면 납세자에게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납부 카드 사용의 확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소득세법과 종부세법, 국세기본세법 등, 여섯개 세금관련 법령의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다양한 세목을 망라하고 있는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카드 납부 확대 방안이 눈에 띕니다.
현재는 소득세와 부가세 등 5개 항목에 한해, 200만원 이내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내년부턴 대상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 한도도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신용카드 세금 납부는, 올해 10월까지 26만7천건의 이용 실적을 보여서, 납세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 신용카드 결제는 당장에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부 연체를 예방하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한달 연체에 따른 가산금 3%보다 납부수수료 1.5%가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수수료율이 1.2%로 더 낮춰질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돈에 있어서도 카드 납부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성공 이후 사업화 등의 과정에서 내는 기술료와 관련해, 당장에 자금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상황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기술료 납부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6개월까지만 허용되는 할부기간도 12개월로 늘려서, 중소기업들의 기술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카드 납부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은 현금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할부에 의한 수수료보다 조기납부에 따른 감면혜택이 더 크다는 면에서, 납부 연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나 요금을 미루지 않고 낼 수 있도록 절차와 방식을 개선하는 것, 국민과 기업을 편하게 해주는 '실용'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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